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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852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6348 양수금 사건의...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들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6348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7. 2. 14. “영진수산 주식회사와 피고 A는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406,606,260원 및 그 중 217,348,156원에 대하여, 피고 B은 영진수산 주식회사,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3,120,738원 및 그 중 12,523,478원에 대하여 각 2006. 4. 4.부터, 2007. 1. 2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4.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대상채권에 관한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3.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양도통지서를 피고들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이 법원은 2015. 7. 7. 피고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서증(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으로 첨부된 소장부본이 2015. 7. 22.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은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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