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8 2016가합5776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679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679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통지 권한도 위임받았다.
원고는 2016. 3. 3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피고들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그 후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7. 5.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한 집행문 부여를 청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