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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합5254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04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049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청구(원고가 위 채권양수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후 2017. 1. 12. 피고들에 대해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에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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