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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합4285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970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2. 8. 28.자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970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통지 권한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9.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피고들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다. 그 후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7.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한 집행문 부여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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