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1 2016고합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 소재 E 앞 도로를 김천경찰서 방면에서 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36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서서히 진행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운전석 문을 붙잡고 따라가며 정지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급가속을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에 휩쓸려 들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운전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5. 09:2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0.경 김천시 H 소재 I 카센터에서 그곳에서 자동차정비업자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 J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C 무쏘 승용차의 타이어를 규정보다 폭이 넓은 광폭타이어로 교체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