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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76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사석 및 피복 석을 해상에 투하하는 이 사건 작업은 해상작업이 주를 이루는데 이 사건 공사의 수급 인인 E( 주) 은 토목회사로서 해상작업에 대한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없어 해상작업전문가인 잠수사 I에게 이 사건 작업을 의뢰하였고 I이 직접 해상작업 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다.

E( 주) 과 피고인은 I의 해상작업 팀에게 해상작업의 구체적인 사항, 즉 작업 방법 및 장비 관련 사항 등을 모두 일임하였고, 이는 그 실질 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는 I의 해상작업 팀 일원으로서 굴착기 작업을 담당하였다.

해상작업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은 해상작업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할 의무나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이 최초로 개시되기 전에 작업장소의 지형과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I을 신호수로 배치하여 작업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부여된 업무상 주의의무, 즉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 무거운 굴착기에 의한 작업이 진행될 경우 위험한 지점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때 그때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감독’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다음 날 사석 투하가 예정된 지점으로 혼자 굴착기를 이동하여 이미 작업을 마친 사석을 파 내어 매립이 안 된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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