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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7고단252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부산 강서구 F에서 공사 중인 ‘G’ 현장 소장으로 위 회사로부터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공사 현장에 작업 중인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8:00 경부터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현장에서 굴착기가 사석( 飼石) 석축을 쌓는데 쓰는 앞면이 판판한 방추형의 돌을 쌓는 데 있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돌 사이에 끼우는 율 석( 栗石), 토목관련용어 편찬위원회 편찬, 토목용어 사전의 내용 임 을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굴착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설기계의 전락, 지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만약 작업장소의 지형이나 지반상태에 비추어 굴착기가 작업할 경우 해상에 전락될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시작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형이나 지반상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날 10:44 경 작업 현장에서 이탈하여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15 경 굴착기에 탑승하여 혼자 사석을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H(55 세) 가 작업현장의 약한 지반과 함께 해중에 매몰되게 하여 익수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부산차량 해상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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