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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85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주식회사 C는 2017. 1. 24. 이전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월 190만 원이다. 2)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1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인도청구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 B가 2016. 2. 24.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연체액이 2기를 초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2.경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1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B가 위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않고 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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