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는, 경기 양평군 H 임야 11397㎡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
이유
1.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경기 양평군 H 임야 11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망 I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소유하였다.
망 I은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가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등은 이 사건 제1 각 건물을 공유하고 그 대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각 건물 중 각 1/5 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 중 각 1/5 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등은, 망 I이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제1 각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망 I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지상권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I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건물을 짓고 거주함으로써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G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