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법원공무원인 피고가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면서 허위의 배당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금의 지급을 의뢰하는 배당표 및 지급위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허위 배당 및 지급위탁 부분의 증서진부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배당표 및 지급위탁서의 작성 수원지방법원 D, E(중복) 임의경매절차사건에서 F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1,075,682,209원을 배당받았다.
원고가 F의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채12783)을 받았던 관계로 630,000,000원은 배당권자를 ‘F(전부권자 원고)’로 하여 배당되었다.
집행법원은 2009. 11. 26. F의 위 630,000,000원 배당금에 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12273호로서 이자를 포함한 배당금 630,525,689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2. 4. 13. 공탁사유신고서를 송부하여 2012. 4. 19.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서 담당 사법보좌관은 2012. 8. 30. 주식회사 옥스피탈(2010. 11. 3. 주식회사 옥스피탈대부를 거쳐 2013. 8. 2. 주식회사 스마트피플파트너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529,600,108원을 배당하는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배당절차 담당공무원(법원주사보)인 피고는 공탁공무원에게 주식회사 옥스피탈의 위 배당금 지급을 의뢰하는 지급위탁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옥스피탈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619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변경된 상호인 주식회사 옥스피탈대부 명의로 발령되었다)을 근거로 배당자격이 인정된 것이었으나, 배당표 및 지급위탁서의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