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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7가단103045
소유권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자 명의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B, C, D, F, G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H 하천 3,038㎡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건물번호 I의 무허가건물(이하 ‘건물번호 I’라고 한다)이 있다.

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번호 I’의 소유자는 J이고, 건축시기는 1970. 6. 20.이다.

다. J의 아들인 피고 E는 2014. 10. 7. 증여를 원인으로 ‘건물번호 I’에 관한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다. 라.

J는 2015. 12.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J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5.경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건물번호 I’의 반을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약 6년 후 ‘건물번호 I’의 나머지 부분을 K의 동생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1986년경 위와 같이 매수한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신축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 E의 소유자 명의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소유자 명의 말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를 등재하는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변동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위 대장에 진실한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가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위 대장에 등재된 사항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E의 소유자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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