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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나303951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 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 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며, 토지 대장은 조세의 부과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된 장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공시방법이 아닌 만큼 토지 대장에 진실한 소 유권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소유권의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소유권을 부인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하면 충분하고 토지대 장상의 소유자 등록 말소나 소유자 등록의 회복을 청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41736 판결,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 대장 상 피고 B의 소유자 등록의 말소 등록 절차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 3. 17.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미 등기 부동산이어서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였으므로, N의 상속인들인 피고 C, E, F, G, H, I, K, L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취지를 “ 소유권 상속 보존 등기절차를 경료 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기재하였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신청권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매수인으로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 청구권에 터 잡아 매도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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