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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7. 00:36경 양주시 B아파트 205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207동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B아파트 경비원인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할 때마다 혀가 꼬이는 등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전 입안을 행구라며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자, 순경 H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빼앗은 후 “뭘 어쩌라고, 왜 나한테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경 H의 얼굴에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물을 몸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동료 직원 및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에 대하여)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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