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1. 23. 및
1. 30.자 각 필로폰 매매, 2019. 1. 26.자 필로폰 수수 및 2019.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에 관한 보강증거도 충분하며, 오히려 자백을 번복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 23. 23: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역 부근에서 K에게 80만 원을 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19:00경 위 J역 부근에서 K에게 80만 원을 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포천시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26. 13:00경 포천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N에게 필로폰 약 2.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2019. 1. 23. 및
1. 30.자 각 필로폰 매매, 2019. 1. 26.자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원심법원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피고인의 통화내역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