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11. 23. ~ 24.자 범행 :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2019. 11. 23.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태국 판매책 일명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비닐 봉투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 12:05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음 날인 같은 달 24. 12: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D역에서 B을 만나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투 1개를 건네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9. 11. 24.자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4. 22: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기숙사에서 G, H, B 등 6명과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채 빨대에 넣어 유리병에 꽂아 놓고 라이터로 알루미늄호일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 24.자 범행 : 필로폰 매도미수 피고인은 I과 함께 2020. 1. 24. 18:4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아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고, I은 경산시 J공단에서 B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다른 매수자에게 모두 판매해 버린 상태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