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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62859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677,41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4. 10.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비105호, 비106호, 비107호, 비1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0. 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1. 10. 18. “E”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2014. 1. 15.까지 이 사건 건물 내의 모든 물품을 반출하도록 하며, 피고 B이 이날까지 반출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반출포기물품에 대하여는 원고가 임의로 처리하여도 피고 B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피고 B이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반출포기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반출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 B이 본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하면, 원고는 지체없이 1,000만 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4. 본 확인서는 피고 B이 작성하기로 하며, 위 부동산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B이 책임지기로 한다.

마. 원고는 2014. 1. 15. 피고 B에게 1,000만 원 중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들은 2014.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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