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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0022
동업투자자금 회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11.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E’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관계에 있었고, 2018. 3. 5.경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구두 약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동업관계는 파기되었다.

당시 피고 B은 2018. 4. 3.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금액 중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이 2018. 4. 3.까지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전세계약 및 사업자등록증을 피고 B의 동서인 피고 D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및 피고들은 2018. 4.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관리 합의본(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6. 사업자등록증을 원고 명의에서 피고 D 명의로 변경하였다.

1항 : 2018. 3. 1.부터 2018. 4. 25.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관리 운영비는 운영자 B이 부담한다.

2항 : B이 2018. 4. 25.까지 주류업체 대출 선정 시 주류회사에 확인 후 원고는 사업자 등록증 및 전세계약서를 B에게 당일 양도한다.

3항 : 2018. 4. 25.까지 B이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주류 업체에서 대출받은 당일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미지급 시 보증인 C은 B 대신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불하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간다.

5항 : 보증인 C이 원고에게 70,000,000원을 B 대신 지불할 경우 모든 사업자 등록증, 전세계약서를 C이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6항 : 만약 B이 신용 등의 문제로 다른 명의인(가령 B의 동서인 D)이 영업 및 사업장을 양수받더라도 B은 위 사항에 대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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