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21.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중 ‘3개월 이내에 우리쿱 투자금 10억 원을 전액...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자 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한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고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원고는 2013. 12. 9. ㈜우리쿱에 6억 원을 이자 연 6.9%,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으로 2013. 12. 10.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리쿱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우리쿱은 이 투자금 가운데 4억 원을 2013. 12. 13. ㈜우리네트웍스로부터 우리생협 호평점과 평내점의 시설 및 영업권 등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6억 원을 같은 달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6억 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한편, ㈜지어소프트는 원고가 발행한 총 주식의 76%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대주주이고, ㈜우리네트웍스는 ㈜지어소프트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8. 6. 원고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2014. 8.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반내역 처분결과 행정처분 조치사항 o 조합 특수관계인 거래 - 시행령 제16조 제3항 위반 - 2013. 12. 10. 이 사건 투자조합에서 우리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조합 특수관계인인 창업투자회사 및 우리네트웍스와 거래 시정 3개월 이내에 우리쿱 투자금 10억 원 전액 회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