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0:50경 원주시 한지공원길 94-29에 있는 원주제일장로교회 주차장 계단 밑에서 피해자 C(71세)의 출입을 방해하기 위해 막아서던 중,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여자인 피고인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몸을 대자 이를 저지하고 피해자의 몸을 떼어 내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민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