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04:04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남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891번길 3에 있는 동수역 4번 출구 앞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