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 부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877 동수역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부친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동수역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역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의 차량이 정차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하차로 정차하고 있는 D(42세)이 운전하는 동화운수(주) 소속 E 뉴슈퍼에어로시티버스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