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6:32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에 있는 동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