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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5가합3399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14.부터 2013. 5. 15.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6. 8. 16.부터 2013. 5. 30.까지 농협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 경남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 합계 4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5. 18.경부터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20.부터 2015. 7. 27.까지 피고를 위하여 농협은행에 126,342,289원, 경남은행에 254,524,004원 합계 380,866,2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대위변제금 중 896,460원을 변제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확정지연손해금 등이 추가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구상금채무는 379,971,306원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의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79,971,3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피고는 2015. 7. 20. 창원지방법원 2015하합1000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5.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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