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일방로를 F아파트 쪽에서 관산도서관 쪽으로 시속 약 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일제로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3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9세, 남)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차량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은, 도로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에서 피해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 내지 인과관계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8~40km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② 피해 아동은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에 붙어서 도로로 나온 게 아니라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