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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백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산 오거리 방면에서 백천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998년 경부터 2005년 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본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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