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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 02:20 경 경주시 외동읍 문 산공단 내 신일 공업사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2: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우 박 교 방면으로부터 모화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중앙선 우측 도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좌측 도로를 따라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4세) 운전의 F 4.5 톤 화물차의 전면 부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 현장 출동 소방관의 출동 상황 진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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