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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3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1: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C 앞 편도 1 차로를 양 지리 방면에서 이길 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농로와 연결된 폭이 좁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오른쪽 농로 방면에서 이길 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D(73 세) 운전의 동양 트랙터( 모델 명 :TL-2140)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요추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 평 1리에 있는 상호 불상 정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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