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까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1)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고 한다)는 장보고-Ⅲ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건조하여 확보하는 ‘장보고-Ⅲ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 2. 12.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및 장보고-Ⅲ 소나체계(이하 ‘이 사건 소나체계’라고 한다) 시제업체 1개사(체계종합부문)와 시제협력업체(선측배열센서,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예인선 배열시스템) 3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실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시제 입찰을 ‘입찰 1’, 선측배열센서 입찰을 ‘입찰 2’,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입찰을 ‘입찰 3’, 예인선 배열시스템 입찰을 ‘입찰 4’라고 한다), 위와 같이 입찰부문을 분리하여 발주하기로 하는 방침이 정해진 2008. 12. 17. 이전부터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B’라고 한다),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하고, 이상 3개사를 통칭하여 ‘C’라고 한다)는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왔고, 원고와 B는 이 사건 소나체계 입찰이 일괄 시행될 경우와 분리 시행될 경우 모두를 대비한 협의방안을 검토해온 사실, C가 위 입찰공고가 있었던 2009. 2. 12. 이전에 위와 같은 분리발주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사실, 2008. 12. 17. 이후 C는 각 부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