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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누294
시정명령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엔진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화(이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하고, 개별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모두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에 각 해당한다.

국내 방위산업체수는 2009. 12. 31. 기준으로 91개이고, 방위산업관련 매출액은 8조 7,691억 원이다.

이들 방위산업체 가운데 상위 10개사의 방위산업관련 매출액은 6조 5,769억 원으로 총 매출액의 75%이며, 그 중 엘아이지넥스원 11.0%, 원고 7.1%, 한화 6.8%, 에스티엑스엔진 5.0% 등 관련 사업자들의 매출액 점유율은 약 30%이다.

장보고-Ⅲ 사업, 원고 등의 협약 체결, 이 사건 입찰의 실시 및 계약체결 장보고-Ⅲ 사업은 2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장보고-Ⅲ(Batch-Ⅰ) 잠수함 000척을 국내 독자설계 및 건조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고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9. 2. 12. ‘장보고-Ⅲ 전투체계 지휘관이 상황을 평가하여 지휘를 결심할 수 있도록 소나 등 각종 탐지ㆍ추적 센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전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시제업체 1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및 ‘장보고-Ⅲ 소나(sonar)체계 시제업체 1개사(체계종합 개별 소나가 탐지한 정보를 통합ㆍ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와 시제협력업체 3개사(선측배열센서,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예인선 배열시스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실시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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