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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3두21281
시정명령 등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합의’의 성립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입찰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사이에 입찰분야를 나누어 각 입찰분야별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경쟁입찰에서는 특정한 사업자에게 입찰참가 의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단순히 특정한 사업자의 수주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 그의 경쟁의사를 부정하거나 그 입찰에서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1)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고 한다)는 장보고-Ⅲ(Batch-I)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건조하여 확보하는 ‘장보고-Ⅲ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 2. 12.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및 장보고-Ⅲ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체계종합부문)와 시제협력업체(선측배열센서,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예인선 배열시스템) 3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실시한 사실(이하 전투체계 입찰을 ‘입찰 1’, 이 사건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부문 입찰을 ‘입찰 2’, 선측배열센서 입찰을 ‘입찰 3’,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입찰을 ‘입찰 4’, 예인선 배열시스템 입찰을 ‘입찰 5’라고 한다), ② 원고,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이하 ‘STX’라고 한다), 주식회사 한화 이하 ‘한화’라고 한다.

이상의 원고, STX, 한화를 통칭하여 ‘소나 3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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