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375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제5동호 내제지하층4호 건평16평3홉3작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제5동호 내제지하층4호 건평16평3홉3작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