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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2024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제상가 8호 철근콘크리트조 43.27㎡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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