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2024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제상가 8호 철근콘크리트조 43.27㎡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제상가 8호 철근콘크리트조 43.27㎡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