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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14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 중 2층 부분 67.79㎡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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