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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4804
구상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2016. 10. 7.부터 2019. 2. 13.까지 원고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데 피고가 퇴사 후 퇴직금 청구를 별도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미 그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29,929,419원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2. 판단 근로 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 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 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 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 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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