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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2 2020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1: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주유소의 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주취 상태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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