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1년, 2014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201%로 음주상태도 심각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