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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23 2020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8.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17년)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18%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후진하다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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