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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7 2020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54%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위 2011년 이후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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