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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가합361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 의원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2. 10. 29. 피고 재단법인 한.호 기독교선교회(이하 '피고 선교회‘라 한다

)가 운영하는 화명일신기독병원(이하 ’피고 기독병원‘이라 한다

)에서, 같은 달 29. 및 30. 피고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부산부민병원(이하 ’피고 부민병원‘이라 한다

)에서 각 진료를 받은 뒤, 쯔쯔가무시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2013. 1. 4.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 D는 피고 기독병원 소속 의사로서, 피고 E는 피고 부민병원 소속 의사로서 각 망인의 진료를 담당했던 자이다.

나. 망인의 피고 기독병원 내원 경위 및 피고 D의 조치 1) 망인은 2012. 10. 26. 콧물, 발열, 편도염, 몸살 등의 증상으로 F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자, 같은 달 29. 09:06경 피고 기독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기독병원에 내원할 당시 망인은 피고 D에게 근육통, 오한, 노란 가래, 코막힘, 콧물, 목 불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틀 전부터 38℃ 이상의 고열이 있었다고 하였고, 당시 망인의 혈압은 114/75mm Hg, 체온은 37.1℃, 맥박은 105회/분이었다.

3) 이에 피고 D는 망인에 대하여 편도의 충혈 증상과 호흡음의 이상(Wheezing, 쌕쌕거림 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망인에게 혈액검사, 흉부촬영검사, 소변검사를 권하였으나 망인의 거절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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