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6:20 경부터 07:3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빌라 앞 노상에서, 예전에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주민으로부터 ' 개똥을 치워 라. '라고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있던 중, 그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커터 칼( 칼날 길이 11cm, 칼자루 10cm) 1개를 주워서 손에 든 채로 ‘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말을 되뇌며 서성거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로 인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등산용 커터 칼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 이 법 ’이란 폭력행위 처벌법을 의미한다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고, 아래와 같은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의 도입 취지, 법률 조항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폭력행위 처벌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