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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9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0:12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C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지 않자 위 C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포졸 놈들이 신고한 지가 언제인데, 할래할래 이제 오느냐, 이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 얼굴에 침을 뱉고,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머리로 위 F의 눈주위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위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염좌 및 윗입술 점막 열상을, 위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검의 피하혈종 및 좌측 상악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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