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2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D(33세, 남)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고인의 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흥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윗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뒤통수, 목, 왼쪽 얼굴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하여야 하는 하구순 및 인중의 심부 열상, 입 안 점막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