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2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D(33세, 남)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고인의 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흥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윗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뒤통수, 목, 왼쪽 얼굴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하여야 하는 하구순 및 인중의 심부 열상, 입 안 점막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