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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1 2015가단11650
약정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희망산업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05. 6.경 모던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여수시 B(이하 같은 동 소재 토지의 경우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일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권을 5억 원에 인수한 후, 아래 다.

항과 같이 2005. 7. 4. C문중(이하 ‘C문중’이라 한다) 대표자 D과 그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부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5. 7. 8. 피고(C문중의 종원일 뿐이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 소유의 E 답 430㎡ 중 430분의 135.54 지분, F 전 136㎡ 중 136분의 46.28 지분, G 답 53㎡ 중 53분의 9.92 지분, H 답 463㎡ 중 463분의 138.84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억 원에 매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I(피고의 동생)에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하여 그에 대한 이행보증금 1억 원을 I의 계좌에 입금하되, 만약 원고가 1년 이내에 신축건물을 준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보증금 1억 원은 I에게 귀속하고, 1년 이내에 신축건물을 완공하여 준공하는 즉시 I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하고 신축건물에 입주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 착공 시 건축허가와 동시에 피고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고는 위 철거와 동시에 신축건물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다

(이하 ‘이 사건 부가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5. 7.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가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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