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30 2014고정5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9: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횟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피해자가 장시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차 빼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은 다음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6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