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동작구 K 외 297필지 48,979.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6. 29.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아 2012. 7. 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2014. 1. 13.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2015. 5.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건물(L,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실질 현황상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으로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산정시 동별로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킨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도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포함시킨 다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총 431명 중 329명의 동의(76.33%), 토지면적 48,162㎡ 중 32,842.75㎡의 동의(68.19% 로, 건축물 소유자의 3/4,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