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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57584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기초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서울 서초구 B 대 30,441㎡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3. 9. 9. 이 사건 사업 부지인 서울 서초구 B 대 30,441㎡ 중 9208.7분의 777.381 지분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는 C, D, E, F, G, H, I, J, K과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1.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81명 중 173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95.6%)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0. 10.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복리시설에 해당함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상가동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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