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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고단416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2. 1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C 소유의 가평군 D 589㎡에 마사토를 들이부어 진입로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피고인 소유의 가평군 E 일대 약 2,500㎡에 높이 2m ~ 2.5m 가량의 흙을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훼손하여 농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7매, 위성사진, 네이버지도

1. 현장사진, 성토 높이 측정 사진, 토사출처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흙을 성토한 것은 농지개량행위로서 농지법에서 금지하는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객토성토절토 등을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객토성토절토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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