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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15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공구를 가져다 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공구와 관련하여 E과의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갖다 준 것으로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이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말한 것으로 그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다

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D의 공구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사장 F에게 “이 물건(공구)은 E이 몰래 가져온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12. 4. 10. D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F은 이 사건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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