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2: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독곶교차로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어진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반대편 도로변에 세워진 전신주를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전신주가 차도 쪽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손괴하고, 전신주가 도로에 쓰러짐으로써 교통의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22:15경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후미조치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