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38,78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금액 : 육천만원 위 금액을 채권자 A( 원고 )로부터 채무자 B( 피고) 이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1. 지급한 날짜 : 2016. 10. 25. 2. 원금 변 제일 : C 연습장을 팔 때 갚는다.
3. 이자는 매월 25일 송금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5. 1,500,000원, 2016. 12. 25. 1,500,000원, 2017. 1. 25. 1,500,000원, 2017. 2. 25. 1,500,000원, 2017. 3. 25. 1,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지급 통장인 피고의 통장에는 ‘D 프로 집’ 또는 ‘D 프로 급여 ’라고 메모하였으나, 입금 통장인 원고의 계좌에는 피고의 이름만 메모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7 내지 2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아들 D의 지인인 피고에게 2016. 10. 25. 60,000,000원을 이자 연 30% 로 정하여 대 여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율인 연 24% 였으므로 연 24% 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만 청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부터 2017. 3.까지 매달 25일에 1,5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변제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8,438,78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D는 골프 연습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총 투자금 130,000,000원 중 피고가 70,000,000원을, D가 6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D는 60,000,000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D는 모친인 원고를 안심시키고 60,000,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형식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